[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내외 판매 가격 비교에서 불거진 노스페이스와 서울YMCA 간의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서울YMCA가 "노스페이스 일부 재킷의 국내 판매 가격이 미국보다 91.3% 비싸다"고 발표한 데 대해 노스페이스 측이 "국내외서 판매되는 제품이 달라 조사가 잘못됐다"고 반발하자, 다시 서울YMCA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며 노스페이스를 압박하고 나선 것.
서울 YMCA측은 "노스페이스 쪽에서 법무법인을 통해 최근 조사결과에 대해 정정발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며 "우리는 미국 노스페이스 본사쪽에 이메일을 보내 한국서 이런 소재가 다른 제품의 판매가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답신을 받았으며 노스페이스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엄중한 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6일 서울 종로2가 서울YMCA회관에서 노스페이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중계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노스페이스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접수했다"면서 "백화점부터 동네매장까지 동일한 가격표시와 일정한 판매방법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속칭 ‘등골브레이커’로 불리는 노스페이스와 관련하여 청소년 폭력, 금품 갈취, 비뚤어진 계급의식, 가계 부담 등 직간접적인 사회적 폐해가 크다"면서 "이를 단순히 지나가는 청소년들의 선호나 유행으로, 또는 단순한 소비현상으로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소비자들의 고가의 유명브랜드 선호 등 소비의식 외에도 노스페이스를 비롯한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국내 고가 전략 등 부당한 가격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최근 아웃도어 용품 국내외 비교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노스페이스의 국내 판매가격 실태에 대해 시내 주요 백화점으로부터 전문점, 직영점 등 각급 매장들을 조사했다.
서울 YMCA 관계자는 " 노스페이스의 경우 백화점, 전문점, 직영점 등의 판매처와 서울도심, 변두리 등 판매점의 조건과 관계없이, 동일한 제품에 동일한 판매가격표시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실제 판매에 있어서도 동일한 판매가격표시에 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판매점 등 다음 거래단계의 사업자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정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YMCA는 "거의 모든 매장들의 판매가격이 일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특히 유사한 조건(회원가입 등)에서 5-10% 할인이라는 가이드라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매장측에서는 ‘이월상품 할인이나 시즌할인은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사측의 가격 조건 가이드라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요구 및 필요할 경우 검찰 고발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면서 "공정위가 노스페이스가 부당한 가격정책으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즉, 공정거래법 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위법이 있을 경우 검찰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최근 아웃도어 제품 판매가격 비교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노스페이스의 아콘카구아 자켓의 국내 판매가격이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보다 약 91% 가량 비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 YMCA측은 "한국 노스페이스는 YMCA에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냈다"면서 "‘본 내용증명을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위 발표내용을 정정하고 위 발표내용을 보도한 언론기관으로 하여금 정정된 발표내용을 보도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며 불응할 경우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상식에 맞지 않는 내용의 협박장을 보내 왔다"고 말했다.
YMCA측은 "같은 회사, 동일 상품명이 버젓이 전혀 다른 값, 2배 가까운 가격에 팔리고 있는 데,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니까,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없는 ‘광전자 다운’ 운운하며 ‘재료가 다른 데 왜 그 사실을 모르냐’고 반박하는 꼴"이라면서 "사업자가 소비자단체의 조사결과에 대해 해명할 수는 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이 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한 경우’는 이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이 부분에 대해 미국의 노스페이스 본사에 ‘같은 노스페이스 제품 중 동일한 상품명으로 한국에서 2배 가까운 가격으로 팔리는 아콘카구아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 지’ 묻는 이 메일을 보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이메일로 받았다"면서 "미국의 노스페이스 본사측은 이메일 답신을 통해, 미국의 유사한 제품과 같은 상품명을 쓰고 있다는 점, 소재가 다르지만 동일한 제품명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 점을 인정했고, 향후 제품명 표시방법을 분리하도록 하겠다고 서울YMCA에 알려왔다"고 말했다.
YMCA측은 "소재만 슬쩍 바꿔 16만원짜리를 한국에서 32만을 받겠다는 것은 한국에서 노스페이스를 판매하고 있는 골드윈코리아의 고가 전략을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조사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16만원 정도의 저가 상품은 한국에서 팔지 않겠다는 교묘한 ‘고가정책’은 아닌지, 그래서 굳이 소비자들이 쉽게 알기 힘든 ‘광전자 다운을 썼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지, 부당한 가격 부풀리기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전국의 시민, 소비자 단체와 연대해, ‘등골브레이커’와 일진회 현상, 노스페이스 계급으로 대표되는 비정상적 소비현상으로 전국의 학부모들과 청소년들이 겪는 진통을 외면하고, 오히려 이에 편승한 고가전략으로 이익을 도모하는 노스페이스의 행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물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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