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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회사 과당영업 '불법과 편법' 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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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난리인데..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카드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가맹점 수수료 인하 이슈가 불거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카드사들이 여전히 과당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카드사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영업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업 카드사로 분사한 A사는 최근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VIP기준에 해당한다"며 VIP급 카드를 발급해주겠다고 권유했다. 연회비 10만원 중 9만원은 면제 혜택도 준다는 솔깃한 제안도 했다. 전화를 받은 고객은 평소 자주 사용하지도 않는 카드와 계좌인데 어떻게 VIP 기준을 충족시켰는지 의아했지만 혜택이 많다는 권유에 일단 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카드를 받고 보니 VIP급 카드가 아닌 플래티넘 카드였다. 또 연회비 면제 혜택도 전화 내용과 달랐다. 10만원의 연회비를 먼저 내면, 9만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한다는 의미였던 것. 기존 카드를 VIP카드로 교체해준다는 말도 거짓이었다. 기존 카드는 그대로 유지하고, 플래티넘 카드를 신규로 새로 발급해준 것.


A사는 비슷한 시기에 고객들에게 전화를 돌려 "3월 중순까지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이용 수수료를 20%까지 할인해주겠다"며 현금서비스 사용을 독려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부채를 줄이라는 당국의 주문과는 상반된 영업 형태다.

이 같은 사정은 다른 카드사도 마찬가지다. 당국의 강도 높은 자제에도 불구하고 불법과 편법을 넘나드는 카드 판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예컨대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에 카드모집인을 풀어 고객에게 현금을 건네며 카드 발급을 종용하고 있는 것. 감독당국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VIP카드나 VVIP카드에 주력, 상대적으로 플래티넘급 카드의 판매가 줄어들자 발급 기준을 낮추고 있다"며 "카드 발급기준은 내부 경영비밀이라며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다, 사전에 법적 검토를 한 뒤 편법으로 판촉을 하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한편 감독당국은 그동안 연회비의 100분의 10(최대 1만원 한도)을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위반한 불법모집 단속에 주력해왔으나 최근에는 가맹점 수수료 등 서민에게 취한 수익으로 VIP에게 과다한 혜택을 주는 이른바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카드영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익구조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에 대해 불법모집 뿐 아니라 과도한 혜택 등에 대한 검사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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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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