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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백억으로 남의돈 등쳐먹어도 죄가 없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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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테마주 메뚜기식 한방 투자로 수익 거둬들여..

단독[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정치테마주를 넘나든 대규모 자금을 적발했지만 시세조종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고민에 빠졌다. 100억원대의 자금으로 테마주에 투자, 엄청난 차익을 실현했지만 시세조종 혐의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테마주 작전조사 불똥이 증권사로 옮겨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10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테마주 특별조사팀은 최근 여러 정치테마주를 넘나들며 상당한 차익을 실현한 100억원 규모의 계좌 1개를 발견해 정밀조사했다. 오를 만한 정치테마 종목이 움직인다 싶으면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주식을 일거에 사들인 후 개인투자자들이 몰려들어 주가가 꺾일만한 시점에 물량을 모두 팔아 차익을 실현했다. 이후 또 다른 정치테마주를 선정해 똑같은 투자패턴을 보였다.

문제는 이를 적발했지만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단주 주문을 이용한 세력 간 매매를 통해 시세조종을 시도하거나 메신저나 메일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포착하면 처벌이 가능했지만 이번 사례처럼 단순히 대량 매수와 매도를 반복한다면 적발해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과거처럼 적극적인 주가조작 없이 간단한 방법으로 돈 버는 방법을 터득한 진화한 작전세력이 출현한 셈이다.


당국은 이 같은 수법이 가능해진 이유로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을 지목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저금리로 전례 없이 주식투자 관련 대기자금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테마주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투자자예탁금이 최근 다시 20조원을 넘어선 것이 대표적인 지표다.

작전세력을 적발해도 처벌이 어려워진다면 증권사에 대한 책임논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시에 테마주 광풍이 불어닥친데는 증권사가 큰 역할을 했다”며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테마주를 엮어 제공하면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렸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의 수익 확대 보다는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였고, 결과적으로 증권사는 수수료를 챙겼지만 큰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금감원 테마주 특별조사팀은 각 증권사가 테마주 관련 정보를 어떻게 유통시켰는지 테마주 정보의 구체적인 내역 및 내부 유통과정, 고객추천 경로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한편 증권업계는 “작전세력 처벌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오며 각 증권사들의 책임론이 불거질까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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