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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39곳서 인권침해 사례 59건 발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4초

보건복지부, 장애인시설 200곳 대상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 결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장애인시설 200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39개 시설에서 59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단체와 민간 인권활동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팀이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장애인생활시설(200곳)을 이용하는 장애인 5802명의 인권침해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시설 200곳 가운데 39곳에서 장애인 간 성폭력 등 총 59건의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보고됐다.


우선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간 성폭력이 1건, 성추행 5건 등 6건의 성 관련 의심사례가 나왔다. 시설 이용자 간 폭행 및 종사자에 의한 폭행 의심사례 6건, 학대 의심사례 5건, 체벌 의심사례 12건, 수치심 유발사례 6건, 식자재 위생관리 및 환경 불량 15건, 통장관리 및 종교 강요 등 9건 등도 있었다.

복지부는 보고된 인권침해 사례 중 위법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한 행정처분 조치를 해당 시·도에 요청했다. 지난 3일까지 형사고발 7건, 시설 폐쇄 및 법정전환 18건, 분리조치 및 성 상담 전문가 심층 상담 등 재조사요청 6건이 이뤄졌다.


복지부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보호대책을 마련했다.


성폭력 범죄자가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성폭력 범죄신고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 올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유치원, 초·중등학교, 아동시설 등에서는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성폭력 등에 취약한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제한이 없었다.


또 시설 내 폭행, 성폭력 사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 및 외부 감시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시설 이용자 및 보호자,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을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보호자,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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