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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이체하지 마세요. 보이스피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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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고객 예금 2600만원 지켜낸 사연은?

신한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과 직원 재치로 납치 보이스피싱 예방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최근 극심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전화사기) 범죄와 관련, 신한은행이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과 직원의 재치로 고객 예금 2600만원을 지켜낸 일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날로 교묘해지고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동행의 정밀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긴급 정지해 고객예금 2600만원을 지켜냈다고 2일 밝혔다.


신한 측에 따르면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고객 김 모씨(여·50대)는 최근 유학 중인 딸을 납치해 감금하고 있으니 몸값을 지불하라는 사기범의 전화를 받았다. 김 씨는 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에 우선 600만원을 범인이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했다.

하지만 사기범은 추가로 돈을 더 보내라며 계속 김 씨를 협박했고 이에 김 씨는 다시 계좌 이체를 시행하려 했다. 하지만 신한은행 전화금융통신사기 모니터링팀에서는 이번 김 씨의 계좌 이체건을 즉각 피해 의심거래로 파악했다.


이에 은행직원은 피해자인 김 씨에게 신속하게 연락해 침착하게 대응하도록 알린 후 김 씨의 배우자로 하여금 유학중인 딸의 안위를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결국 김 씨의 딸은 무사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고객 동의 후 피해 이체금액 600만원과 신한은행 계좌 잔액 2000만원을 지급 정지토록 해 총 2600만원의 고객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후 김 씨는 직접 신한은행을 방문해 사기피해 예방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직원들의 만류에도 끝까지 답례금을 놓고 떠나 은행 측에서는 고민 끝에 등록금이 없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기부했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최근 유행하고 있는'납치' 관련 보이스피싱은 피해 당사자가 다급한 나머지 앞뒤 경황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이체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경우 피해자는 물론이고 금융권 당사자 모두 침착하게 상황을 살피고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신한 측은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은행 연합회간 협약 이외에도 은행 자체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 메신저 피싱) 관련 업무 기준을 강화해 체계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또 이번 건의 경우 시스템과 고객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는 직원의 태도가 어우러져 고객의 소중한 예금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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