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구죄는 법치 근본까지 무시하는 행태..교육감 직선제 폐지 검토해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26일 "지금 민주통합당 지도부를 보고 범법자 집단이 아니냐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 전 수석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한 뒤 "(한명숙 대표의 경우 뇌물수수혐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관련진술이 있었다, 그 다음에 돈을 받았다는 정황증거도 있다, 그러나 유죄를 인정할 만한 확정적 증거가 없다는 얘기일 뿐이지 정치도덕적 면죄효과를 주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임종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수석은 "모략이 극심했던 조선왕조때에도 정승이 비리의혹으로 상소 탄핵을 받으면 억울하더라도 스스로 근무를 중지하고 확답이 내려질 때까지 근신했다"면서 "그런데 지금 정치의 모습을 보면 최소한의 예의염치를 내팽겨친 발가벗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통합당이 BBK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유포혐의로 구속된 정봉주 전 의원 구출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관련해 "정봉주 전 의원을 통합민주당에서 영웅시하면서 특정인을 구죄하기 위한 소위 '깔대기법'이라고 하는 것까지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치의 근본까지 무시하는 행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야당에서 한명숙 대표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선고 했을 때는 사법정의가 살아있다고 극찬했었다"며 "이번 (정봉주 전 의원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정치탄압이다 하는 것은 이중잣대다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전 수석은 "사법권 운영을 놓고 야당쪽에서 정치검찰을 손보겠다든가, 그대로 되돌려주겠다며 마치 정치보복을 암시하는 듯한 섬뜩한 발언까지 나오는 것은 검찰사법부에 압력을 가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면서 "야당정신이라고 해서 반드시 법원에 군림하는 존재는 아니지 않느냐"고 전했다.
그는 "최루탄테러로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됐던 민노당 현역의원 김선동 의원의 경우 5번이나 검찰 출소를 거부했다. 정봉주 전 의원도 심지어 구속시간도 자기 멋대로 정해서 출두했다"며 "그러면서 입만 열면 인권이다, 자유다 하면 한 마디로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자가당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차제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선거에서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건네준 것은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말했다.
아울러 "130만명 서울 초중고생의 교육을 책임지는 엄중한 자리인데 풀려났다고 해서 득의양양할 일이 아니고 법적으로는 몰라도 도덕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직무의 특성상 비리 혐의로 소추가 되면 최종 판결까지는 직무를 중지하는 보완 입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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