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성명서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경영계는 이재필 고용노동부 장관의 휴일근로 불인정 발표와 관련해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며 정부에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는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급진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현실적인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해 전반적인 근로시간 유연화에 초점을 맞춘 법 개정 작업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근로시간 관련 정책은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근로자의 삶과 일의 조화를 균형있게 도모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도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안은 처리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 부여 확대 등 기업 부담을 초래하는 내용들만 법제화됐다는 것이다. 경총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전혀 이루지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법 개정 등 인위적 조치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을 강제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부작용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총은 “이러한 조치는 비단 기업만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라며 “현재 주말특근을 시행하는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정부의 조치로 최대 3분의 1가량의 소득감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과연 이를 수용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경총은 “우리 노동시장의 근로시간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실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단축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영계도 십분 공감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노사정이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시장에 충격을 주는 급격한 조치를 통해 근로시간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려는 것은 노사정 합의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결국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장관은 지난 24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한도 12시간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시간법제는 주당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경총은 “고용부의 이러한 방침은 그간 우리 기업들이 고용부의 행정해석을 준용해 인력을 운용해 온 관행에 비추어 현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것”이라며 “정부 행정해석에 대한 일관성 문제와 더불어 우리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고려가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의문스럽다”고 전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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