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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만원 싸게 '내집' 사는 기막힌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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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매 낙찰가 평균 3200만원 저렴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수도권아파트 재경매 물건의 건당 평균 낙찰금액이 3200만원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www.taein.co.kr)에 따르면 지난해 경매시장에서 낙찰받고도 잔금 납부를 하지 않아 재경매에 부쳐진 수도권 아파트는 총 102건으로 집계됐다.

재경매 물건의 건당 평균낙찰금액은 2억6625만원으로 직전 경매 건당 평균낙찰가 2억9802만원보다 3177만원이 낮았다. 이는 재경매로 낙찰되는 물건이 직전 경매 낙찰금액 보다 평균 12% 가량 저렴하게 낙찰된다는 뜻이다.


이에 지난해 재경매 물건의 낙찰가율도 직전 경매 낙찰가율 보다 낮았다. 지난해 수도권 재경매 물건의 낙찰가율은 73.46%로 직전 경매 낙찰가율(82.23%) 보다 8.77%포인트 낮았다. 재경매 건당 평균낙찰가 하락폭이 가장 컸던 인천은 15.62%(78.20%→62.58%), 서울은 10.06%(81.91%→71.85%), 경기는 5.91%(83.55%→77.64%) 각각 하락했다.

재경매 물건은 낙찰이 됐지만 낙찰자의 잔금미납으로 2~3개월 후 같은 조건으로 다시 경매에 부쳐지는 물건을 말한다. 통상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입찰가를 과도하게 산정한 경우, 낙찰 후 계속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 권리분석의 오류로 낙찰후 인수해야 하는 권리들이 나타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낙찰자들은 큰 손해를 피하기 위해 입찰보증금(최저경매가의 10%)을 포기한다.


지역별로는 인천의 재경매 건당 평균낙찰가 하락률이 가장 컸다. 인천 지역의 재경매된 아파트 건당 평균낙찰금액은 1억7553만원으로 직전 경매 건당 평균낙찰금액(2억1935만원) 보다 24.97%(4382만원) 낮았다.


이는 지난해 인천 아파트값 하락이 두드러지면서 비역세권 등 입지여건이 다소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재경매 낙찰금액이 큰 폭으로 낮아진 탓이다.


서울 재경매 건당 평균 낙찰금액은 4억2693만원으로 직전 경매 건당 평균낙찰금액(4억8670만원) 보다 14%(5,977만원) 가량 낮았다. 경기도 재경매 건당 평균낙찰가격은 2억2831만원으로 직전 경매 낙찰가인 2억4571만원 보다 7.62%(1740만원) 줄었다.


서울에서는 지난해 11월 28일 광진구 자양동 경남아파트 전용 84.95㎡가 감정가(5억5000만원)의 77.09%인 4억2400만원에 낙찰됐다. 이 물건의 경우 지난해 6월27일 5억1599만원에 낙찰됐었다. 불과 5개월 사이에 9200만원 가량 낮게 주인을 찾은 셈이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9월16일 감정가 4억1000만원의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후곡마을 LG롯데 전용 84.63㎡가 85.38%인 3억5000만원에 매각됐다. 이후 잔금 미납으로 인해 3달 후 경매에 다시 나와 2500만원 싼 3억2500만원(79.27%)에 주인을 찾았다.


용인에서는 지난해 7월 12일 수지구 죽전동 새터마을푸르지오 전용 120.16㎡가 감정가(5억3000만원)보다 3010만원 높은 5억6010만원에 낙찰됐다. 하지만 잔금 미납으로 3개월 후인 10월 28일에는 이보다 1억3610만원 낮은 4억24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인천에서는 중구 운서동 영종어울림2차 전용 148.19㎡가 지난해 7월8일 감정가의 53.48%인 3억2090만원에 낙찰됐다가 다시 나와 7090만원 만원이 낮은 2억5000만원에 재낙찰됐다.


이정민 부동산태인 팀장은 "법원경매가 많이 대중화되면서 재경매로 나오는 물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수도권에서만 100건이 넘는 물건이 재경매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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