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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매 아파트 낙찰가 추락.. 1억5천만원 차이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지난해말 재경매 아파트의 낙찰가가 종전 낙찰가보다 최고 1억5000만원 낮게 낙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재경매 물건은 지난해 8~10월경 나온 물건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등으로 잔금을 미납하면서 재경매돼 최초 낙찰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낙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이 권리분석상에 문제점이 없는 물건이라는 뜻이지만 주의해서 입찰한다면 성공 경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초부터 15일까지 재경매 낙찰가를 분석한 결과 최초 경매가 보다 낙찰가가 현저히 낮은 가격에 낙찰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경매란 낙찰이 됐으나 잔금미납으로 다시 경매 부쳐지는 것을 말한다. 똑같은 부동산이 두세 달 후에 다시 팔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차에 따른 부동산 가격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먼저 지난해 12월 14일 감정가 10억원인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우성아파트 226동 302호(164.4㎡)는 8억1526만원(낙찰가율 82%)에 낙찰됐다. 본래 이 아파트는 두 달 전인 10월 5일 9억7215만원(97%)에 낙찰된 바 있다. 두 달만에 1억5689만원 낮게 팔린 셈이다.

강남구 개포동의 개포시영아파트 2동 406호(전용56.4㎡)도 9월 30일 9억5889만원(104%)에 낙찰됐으나 11월 중순에 잡힌 잔금납부기한까지 잔금이 납부되지 않아 12월 9일 재경매됐다. 재매각가는 8억4777만원(92%)으로 낙찰가 차이는 1억1112만원으로 분석됐다.


강남구 도곡동의 필로스 201호(전용119.2㎡)도 9월 24일 팔린 금액은 5억4150만원(83%)이었으나 지난 3일에는 8천640만원 낮은 4억5510만원(70%)에 낙찰됐다.


경기도에서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신성호계미소지움 102동 701호(전용 59.8㎡)가 부동산 가격이 한창 상승 중이던 8월 25일 감정가 2억6000을 웃도는 2억9389만원(113%)에 낙찰됐다.


석달 후인 11월 재경매에 나온 이 물건은 1회 유찰 후 지난 8일 2억1880만원(84%)에 낙찰됐다. 첫 낙찰가보다 7천5백만원이 낮은 금액이다.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의 대화마을(전용 84.5㎡)도 석 달 사이 5193만원 적은 금액으로 재경매됐고, 광주시 오포읍의 금호베스트빌(125.7㎡)도 재경매에서 4385만원의 격차를 보였다.


12월 재경매된 아파트들의 대부분은 8~10월경에 낙찰된 물건으로 잔금 납부시점에서 가격이 하락해 잔금 납부를 포기하거나 DTI 규제가 강화되면서 잔금 납부를 못한 물건들이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85%를 기록해 10월이후 연속 3개월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11월 86.2%, 10월 87%)"며 "이는 지난해 5월 낙찰가 수준으로 경기(84.2%)와 인천(78.2%)도 비슷한 수준으로 낙찰가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내집마련의 기회를 놓쳤다면 저가취득이 가능한 올 1분기 경매시장을 적극 노려보는 것이 좋다"면서도 "다만 유찰이 많이 된 물건은 위축된 시장의 영향때문인지 권리분석 상 하자가 있는 물건인지 정확히 구별해 응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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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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