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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치선의 펀드브리핑]재형저축의 부활..'재산형성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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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치선의 펀드브리핑]재형저축의 부활..'재산형성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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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치선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연구위원


'티끌모아 태산이란 옛말이 있듯이 공장직공들이 박봉 속에 불입하는 재형저축이 실시 1년 만에 3000억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봉급생활자들의 재산증식을 위해 만든 재형저축이 이제는 국민들의 저축생활화에 열기를 가하는 큰 자극제가 됐다.'

위 글은 1977년 4월께 한 신문에 나왔던 기사를 발췌한 것이다. 당시 근로자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재형저축에 관한 얘기다. 젊은 층에게는 생소한 내용이겠지만 지금 50대 전후인 세대에게는 재형저축에 대한 추억이 있을 것이다.


재형저축은 1976년 4월 정부가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을 유도하고자 만든 저축인데, 3년제 재형저축 금리가 23.2%, 5년제 재형저축은 27.2%의 높은 수익을 보장했다. 상품이 출시되고 1977년 한 해에만 무려 가입자 100만명, 계약고 3300억원을 돌파하는 엄청난 인기몰이를 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이 재형저축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형성펀드'를 내놓겠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산형성펀드는 연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개인이 10년 이상 펀드에 장기 적립할 경우 납입액의 40% 수준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으로 돼 있다. 연간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40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매달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재산형성 펀드로 근로소득자의 87%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봤다. 이는 과거의 재형저축과 비슷한 수준이다. 재산형성펀드는 가능한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갈 방침이라고 한다. 따라서 주식투자에 대한 위험을 장기투자로 헤지하면서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면 될 것 같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투자 기간을 10년 적립식으로 못 박을 게 아니라, 1970년대 재형저축처럼 투자기간을 특정단위로 나누어 차등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작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투자자가 10년간 자금이 묶이는 상황을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산형성펀드는 연금저축펀드와 중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매년 저축하는 금액 전액에 대해 최고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따라서 연금저축에 400만원, 재산형성펀드에 600만원을 합쳐 매년 1000만원을 저축하면 최대 64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소득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재산형성펀드에 가입해 연간 600만원을 저축하면 39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해 400만원을 적립하면 66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둘 다 가입하면 105만6000원을 환급받는 셈이다.


소득공제 혜택만 놓고 보면 저축금액 전액을 공제해주는 연금저축펀드가 당연히 유리하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55세 이후에 5년 이상 연금으로 찾아 써야 하기 때문에 노후소득 재원마련에 특화돼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교육자금이나 결혼자금 마련과 같은 목돈 만들기가 목적이라면 재산형성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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