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올해부터 자치구청장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서울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주민 절반의 동의가 있어야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기존 동의율 25%를 50%로 강화한 것으로 주민찬반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단 주민제안에 따라 진행되는 정비계획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3분의2, 토지면적 2분의1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동의해야하는 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10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정비계획수립 개선 지침’을 지난해 11월17일 각 자치구에 전달함에 따라 올해부터 해당 개선안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자치구청장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공이 직접 추진해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없지만 소수 주민의견까지 수렴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로써 앞으로 공공정비계획수립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해당 구청에서는 구청장 명의로 소유자들에게 우편을 발송해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타진하고 주민들은 이를 회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주민들이 용역업체를 통해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자치구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서울시내 정비예정구역 중 약 90%가 주민제안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정비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건수가 ▲2009년 44곳 ▲2010년 38곳 ▲2011년 20곳으로 줄고 있는데다 이번 지침을 적용받는 사업지가 많지 않은 이유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내 정비예정구역 중 자치구청장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10% 정도로 대부분의 사업이 주민제안으로 진행되고 있어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며 “다만 무분별한 사업추진에 따라 이해관계가 얽혀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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