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지난해 코스닥 A상장사는 주가급락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자금조달계획 검토중'이라는 미확정 답변을 했다. 그러나 15일 후에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취소 사실을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뒤늦게 공시 내용을 번복한 A사를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했다.
#코스닥 B상장사는 주가급등에 대한 조회공시에 대해 '중요정보 없음'으로 답변했지만 15일 이내에 이사진 교체를 검토중인 사실을 공개했다. 거래소는 불성실한 답변을 한 B사를 사후심사를 통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10일 거래소는 지난해 3월1일부터 조회공시의 사후심사제도를 도입한 결과 최종답변기간이 단축되고 규정을 위반한 상장사들을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해 3월 조회공시의 최종답변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미확정 답변을 할 경우 입증자료를 첨부할 것을 의무화 했다. 또한 무책임한 답변을 막기 위해 사후심사제도를 도입했다.
거래소는 개정안 도입 후 총 2678건의 공시를 분석한 결과 조회공시의 최종답변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풍문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은 기존에 평균 38영업일이 소요됐지만 개선안을 도입한 후에는 25영업일로 줄었다.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의 경우에도 답변기간은 42영업일에서 21영업일로 축소됐다.
한편 거래소는 지난해 개정안을 도입한 이후 총 17건의 공시에 대해 사후심사를 진행했다. 이 중 6개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이 중에는 미확정 답변을 하고 공시 내용을 번복한 코스닥 3개사도 포함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무책임한 조회공시 답변을 막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후심사제도를 지속적으로 적용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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