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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에 맡긴 내 돈 잘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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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지난해 6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0억원에 가까운 고객납입금을 횡령한 모 상조회사 대표를 적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대표는 2009년고객납입금 84억원을 인출해 건설업자 5명에게 불법대출하고, 회삿돈 10억여원을 빼돌려 아들의 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하는 등 고객돈 94억4000만원에 달했다. 고객들이 맡긴 돈을 자신의 '쌈짓돈'을 쓰듯 펑펑 사용한 것이다.


상조회사에 맡긴 내 돈은 잘 있을까? 앞으로 상조회사가 은행에 예치한 고객의 돈을 확인하는 방법이 간편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선불식 할부금거래에서 적용되는 '소비자보호 지침'을 제정, 상조업체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그동안 상조회사에 적용되는 할부거래법에서 애매했던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고객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우선 상조업체가 은행에 예치한 납입금에 대한 고객의 확인이 간편해진다. 현재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납입금의 2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있으며, 오는 3월18일부터는 예치금액이 30%로 늘어난다.


그동안에는 이 같은 예치금을 고객들이 직접 은행에 확인하기 위해선 은행에서 건마다 상조회사의 동의서를 받아야 했다. 금융거래실명제에 따라 상조회사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이 고객의 요청의 따라 상조회사에 동의서를 요구하면, 상조회사는 1영업일 안에 해당은행에 동의서를 발급해야 한다. 또 한 장의 동의서로 여러 명의 고객에게 예치금을 확인해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계약금만 받고 잔금은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지급하는 경우도 선불식 할부거래로 규정하도록 했고, 상조회사의 납골당 등 부동산거래, 상보보험 등 상품거래는 선불식 할부거래법에 적용되지 않는 점을 규정에 분명하게 명시했다.


장례용품이나 상조서비스 가격, 품질, 공급시기, 청약시기, 계약철회 방법 등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고객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고, 선수금의 은행예치 비율은 '월' 단위나 '일' 단위로 계산해야 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또 상조상품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홍보하거나 무료초대권을 통해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 조항으로 규정됐다.


상조회사가 인수합병 등을 통해 고객을 다른 상조회사로 넘기는 경우 반드시 고객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고객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없이 납입금을 반환하도록 했다.


지침에는 이같은 규정에 대한 사례도 담아 설명을 명확하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할부거래법에서도 고객의 납임금 은행 예치 내역 확인 조항이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예치금 확인이 어려웠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강제조항이 아니지만 명쾌한 기준이 마련된 만큼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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