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하도급 거래에서 납품단가를 조정하거나 판매수수료를 인하해 준 기업은 정부의 동반성장협약 이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절차 기준을 대폭 개정해 올해 초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납품 단가를 조정하는 대기업은 현재 2.35점에서 10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고, 협력사의 매출 확대를 지원하면 36점을 받는다.
평가는 협력사의 단가인상요청 금액 대비 반영 금액 비율에 따라 차등화하고, 협력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도 평가에 반영된다.
단가조정 실적에 대한 평가를 위해 현장 확인이 진행되며 협력사도 표본을 추출해 단가조정내역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유통분야에선 현행 7.6점이 부여된 판매 수수료 인하는 16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에는 감점을 받도록 했다.
특히 직매입거래(제품을 직접 구입해 판매) 비중이 높은 백화점에는 최대 3점의 가점을 주는 항목을 신설했다. 2009년 기준으로 백화점의 84.4%가 납품업자에게 재고 부담을 지게하는 특정매입거래 방식을 적용하는 등 납품업체에게 불리한 유통관행을 고치기 위해서다 .
백화점과 TV홈쇼핑, 대형마트, 편의점 등 유통분야 4개 업종에 대해선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면 2점을 더 받도록 했다.
협약은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동반성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행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기업에게는 하도급 직권조사 면제와 서면실태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지난해에는 88개 민간대기업과 공기업 22개 등 110개사가 이 협약을 체결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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