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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3개 中企 적합업종 권고사항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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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발표한 배전반,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유기계면활성제(EOA)와 관련해 선정과정에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적합업종으로 강제 권고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경련은 이들 3개 업종에 대한 동반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상혁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KT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전반과 GIS의 경우 동반위는 조정협의체에서 大·中企간 합의된 사항을 반영해 마련한 조정안을 실무위에서 의결했지만 본위원회에서 동 사업을 영위하는 특정 위원의 영향을 받아 임의적으로 권고내용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배전반의 경우, 大·中企간 자율합의 도출을 위해 총 4회에 걸쳐 大·中企간 조정협의가 진행됐지만 사업축소 기준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동반위는 공익위원 3인의 의견을 수렴해 ‘3MVA이하에 대한 사업축소(확장자제)’로 조정안을 마련했고 지난달 9일 실무위에 상정·의결했다.


하지만 전경련은 中企측 일부 인사가 강력히 반발하자 동반위는 대기업을 제외시킨 채 中企의 의견만 수렴하여 원안을 3→4.5MVA 이하로 변경하고, 大·中企간 합의된 ‘발주자 요청 시 허용’ 문구까지 강제 삭제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경련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자 본회의에서 심층 검토 품목으로 지정해 다시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심층검토 과정에서 동반위는 조정협의체에서 미합의된 사업축소 기준 뿐만 아니라 이미 합의된 발주자 요청 부문까지 재논의할 것을 종용함으로써 대기업이 불참한 가운데 권고안을 논의·결정해 적합업종에 강제 선정·발표했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배전반에 이어 3차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25.8kV GIS'의 경우, 동반위에서 해당 품목의 최대 수요처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의견 조회 결과 대기업의 사업철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접수됐고 3차례의 大·中企 조정협의체를 통해 ‘25.8kV 이하 진입자제’로 합의됐다.


합의안은 실무위에 상정·의결됐으나 본회의에서 실무위 안과 다른 ‘25.8kV 이하 시장철수’로 변경돼 권고된 바 있다. 이에 전경련은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해 권고 내용 수정을 요청했으나 동반위는 한전으로부터 GIS 품목에 대해 향후 2년간 신설 물량이 없다고 확인해 권고안 변경을 거부했다.


하지만 실제 한전에 확인한 결과 동반위에서 신설물량 관련 문의는 없었으며, 향후 2년간 신설물량이 없다는 동반위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혀 업계 관계자들을 당혹케 했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은 이와 같이 大·中企간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을 일부 중기측 인사의 요구에 의해 일방적으로 변경된 강제권고에 대해, 동반위의 출범 취지인 민간자율합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이를 준수할 수 없음을 밝혔다.


한편 전경련은 유기계면활성제(EOA) 품목에 대한 연 10%씩 내수판매 축소 권고 관련, “해당품목은 중간재 산업으로서 경쟁기업의 이득만 고려해서는 안된다”며 “수요 중소기업에 미치는 피해까지 심층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유기계면활성제를 생산하는 기업은 8개인데, 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 1개, 비소속 대기업 1개, 중견기업 1개(2012년 1월 대기업 편입), 실제로 중소기업은 5개에 불과한 반면, 이들 기업들이 생산한 유기계면활성제를 공급받는 수요기업은 수백개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들이다.


이 같은 산업구조에서 내수시장의 약 32%를 차지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이 판매를 축소할 경우, 동제품을 생산하는 소수의 경쟁기업만 혜택을 보고 300여개사가 넘는 수요 영세·중소업체들이 직·간접적으로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혼화제용 유기계면활성제 등 특정품목의 경우 독과점 발생 등 수요업체들에 미치는 파장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미 몇몇 수요 중소기업들은 유기계면활성제 품목에 대한 적합업종 선정 반대 성명서를 동반위에 전달한 상태다.


유기계면활성제는 제품 종류가 다양해 용도에 따라 제조사별로 주력 분야가 특화돼 있다. 적합업종 강제권고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기업 1개사만 대상으로 해 강제권고 받은 대기업과 주요 품목에서 경쟁하고 있는 대·중견기업 2개사에 실질적 혜택이 크고 강제권고 대기업과 제품 경쟁이 적은 중소기업 4개사에는 실익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산업특성 때문에 동제품 생산 중소기업 5개사 중 실제로는 1개사만이 적합업종 신청에 참여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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