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로자 생계 막막..저녁 시장 보는 맞벌이 부부도 불편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대형마트의 심야영업시간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유통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의 불만이 표면화되고 있다.
1일 유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밤 11시에서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통시장 1km 주변에 대형마트나 SSM의 입점을 금지한데 이어 지역의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상권을 지키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개정 법안이 지역경제 상생과는 거리가 멀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도 꾀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소비자 불편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생계형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오히려 지역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대형마트가 영업을 못하게 되는 시간은 전통시장이나 동네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이 모두 문을 닫는 시간이다. 대형마트가 아니라면 필요한 제품을 인근의 편의점에서나 구매할 수 있는 시간대 인 것. 영업시간 규제가 골목상권 보호 등 지역 중소상인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효성은 확인할 수 없는 반해 소비자들의 불편과 유통업계의 손실은 이미 예견돼 있다. 한 맞벌이 신혼부부는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주요 생필품을 사러 장을 보러 가는 시간이 늘 부족하다"며 "주로 밤 늦은 시간에 장을 보는데 앞으로는 어디서 장을 봐야 하나"며 고민에 빠졌다.
또 일자리 문제나 매출 감소 등에도 막대한 영향이 예상된다. 현재 24시간 운영하는 대형마트는 80여곳에 이른다. 어림잡아 전국 대형마트의 20%는 24시간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 영업시간 제한과 영업일 수 규제로 인한 매출 손실은 2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개정된 이후 공포되는 대로 바로 시행하도록 돼 있어 당장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형마트 직원은 "다른 일도 병행하고 있어 심야 시간이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는데 일자리를 잃으면 생활이 어려워진다"며 "이게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냐"고 한탄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와 SSM을 규제하는 것은 서민들의 생활방식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체인스토어협회는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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