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급지역 전국 확대…입주자격도 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올해도 대학생들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이번에는 규모가 크다. 무려 1만호다. 월 임대료도 저렴한 수준이어서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번 공급에는 저소득가구 대학생 뿐 아니라 일반가구 대학생도 포함했다. 대상지역도 수도권에서 5대광역시 등 전국으로 확대했다.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은 학생들이 학교 인근 등에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공사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2010년 처음 도입됐고 시세에 비해 매우 저렴해 상당한 인기를 누렸다. 비용도 기숙사비 수준으로 부담이 없어 해마다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대학생용 전세임대는 수도권에 6000채, 수도권 이외 지역에 4000채가 공급된다. 그동안 5대 광역시 위주로 시행됐지만 올해부터는 8개 도(道)를 추가했다. 또 기존 단독, 공동주택, 주상복합에 이어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한 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했다. 이 때문에 대학생이 주거용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저소득가구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입주 자격이 크게 완화됐다. 2012년도 입학 예정자를 비롯해 복학 예정자도 포함했다. 또 대학 소재지 외에 다른 시도와 군 출신인 대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다. 도의 경우 대학 소재지 외에 시군에 거주하는 대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수급자와 저소득가구 대학생은 1순위에 변함이 없다. 다만 이번에는 일반가구의 대학생도 2순위로 지원이 가능하다. 1순위는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지설 퇴소자와 월평균 50%이하와 장애인 가구 대학생이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가구로 세대별 5인이상, 2~3인 공동거주 가정 등 환경에 따라 가점이 부여된다.
입주비는 1인거주시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는 7만~12만원 수준이며, 2인 거주시에 4만~6만원가량 월임대료를 내면 된다. 2순위 입주자는 보증금 200만원에 1인 거주 기준으로 10만~17만원, 2인거주시 5만~9만원이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단독·다가구·다세대·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며, 전세뿐 아니라 보증부 월세 주택도 포함된다. 전세나 월세 보증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7000만원, 광역시 5000만원, 나머지 지역은 4000만 원이다. 한도를 넘으면 나머지는 대학생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대학의 재학생이 전세금 1억원짜리 주택에 입주하고 싶으면 LH가 7000만 원을 내주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학생이 부담해야 한다.
최초 2년 계약 후 두 번의 재계약을 통해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다. 다만 졸업생은 한 번만 재계약이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1월9일부터 13일까지며 LH콜센터(1600-1004)와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LH 본사 주거복지처 전세임대부(031-738-3421~2, 3425~6)로 연락하면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코노믹 리뷰 최재영 기자 sometime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