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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 역사교과서, '일본군 위안부' 표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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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일본군 위안부','5·18민주화 운동' 등 집필기준에 명시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2014년부터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는 일제 강점기의 징용?징병 및 ‘일본군 위안부’ 등 표현이 수록됐으며, 5?18 민주화 운동 역시 집필기준에 포함됐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30일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 고등학교 역사교과서(한국사?세계사?동아시아사)의 ‘집필기준’을 마련해 확정·발표했다.

집필기준에는 중학교 집필기준과 동일한 원칙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기도 했다’는 표현 등 학계에서 쟁점이 됐던 용어들이 포함됐다.


또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과 제주 4.3 사건, 친일파 청산 노력 등과 관련한 내용도 모두 집필기준에 명시됐다. 지난 11월 발표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는 이 사건들이 명시되지 않아 교과부가 세부 검정기준을 마련해 ‘국가적ㆍ사회적으로 인정된 주요 역사적 사실(제주 4.3 사건, 친일파 청산 노력, 4.19 혁명, 5.16 군사 정변,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은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완하기도 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표현도 명시하도록 했다. 공청회에서 ‘태평양 전쟁기에는 강제 동원과 물적 수탈을 집중적으로 강행했고, 민족 말살 정책을 추진하였음을 서술한다’고 제안했던 안이 ‘징용?징병 및 ‘일본군 위안부’ 등 강제 동원과 물적 수탈을 강행했고, 민족 말살 정책을 추진하였음을 서술한다‘로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시안을 마련하고 16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확정된 이번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은 교과부의 교육과정ㆍ교과서 홈페이지(http://cutis.mest.go.kr)에 실린다. 교과부는 이 기준을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와 각종 매체의 교재 개발에서 지침으로 활용하고 검정 심사에서 평가 준거자료로 쓸 방침이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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