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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조종사 전역해도 다시 전투기 비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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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조종사 전역해도 다시 전투기 비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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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의무복무를 마친 공군조종사는 조종전문형 군무원을 다시 근무할 수 있다. 공군조종사들이 민간항공사로 이직움직임이 줄어들지 않아 공군이 내놓은 대책안이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29일 공군에 따르면 내년부터 '조종 전문형 군무원제도'를 도입하고 조종사 양성비용을 민간항공사에도 부담토록 하는 법률 제정에 나서는 등 관련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군 조종사의 의무복무기간은 15년이다. 하지만 공군조종사들은 복무기간을 마치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민간항공사로 이직을 하고 있다.


전역예정자인 공군 45기의 경우도 올해 99명이 전역 신청을 했다. 2011년도 전역자 66명에 비해 33명 증가한 숫자다. 이들중 대한항공으로 이직하는 조종사가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나항공 19명,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 각각 1명이었다. 계급별로는 10년차인 대위가 54명으로 최다였다. 15년차 소령이 32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를 두고 공군내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공군 관계자는 "정년과 진급을 보장받을 수 없는 군의 길을 택하는 것보다 정년만 일하고 국인연금을 수령받으면서 억대연봉을 받는 민간항공사 조종사의 길을 택하는 조종사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하지만 군에 입장은 난감하다. 애써 키운 조종사를 속수무책을 빼앗길 경우 양성비용은 물론 전력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개발에 따르면 민간항공사가 조종사 1인당 1억원 정도의 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군본부 인사참모부도 TF팀을 구성해 1인당 양성비용이 100억원이 넘는 조종사들이 한해 100명 안팎 민간항공사로 이직하고 있는데 대해 어떤 형태로든 민간항공사가 양성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정했다. 다만 돈이 분담금 형태가 될지 또는 공군발전기금 형태가 될지와 이 돈을 국고에 귀속할지, 공군이 직접 운용할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쳐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숙련된 조종사 1명의 양성 비용은 KF-16 전투기 조종사 123억원, F-4 팬텀기 조종사 135억원, CN-235 수송기 조종사 150억원 등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공군은 추산하고 있다.


또 조종 특기를 부여받은 조종사를 48세까지 중령으로 근무한후 전역과 함께 신분을 군무원으로 전환하하는 '조종 전문형 군무원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조종군무원은 전역후 별도의 채용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조종전문형 조종사는 전역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없이 신분이 전환된다. 올해 7~8명이 신분을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군은 점차 인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조종전문형 조종사는 복무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16~21년차 조종사에게 지급하는 연장복무수당과 연계해 22년차 이후에도 월 100만원 수준의 장려수당 지급방안을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양낙규 기자 if@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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