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내년부터 주식과 채권시장의 결제 지연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에서 '거래소 및 예탁결제원 업무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와 예탁결제원, 거래소, 한국은행이 공동 발표한 '증권시장 결제제도 선진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증권사 간 주식과 대금의 결제에서 이연결제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주식매도회원이 결제시한인 오후 4시까지 증권을 미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결제일로 이월해 하여 결제가 이뤄진다.
또한 증권은 일중에 건별로 결제하고 대금은 마감시점(오후 4시10분~오후 5시)에 차감해 결제하는 DVP2방식이 도입된다. 증권결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대금결제규모도 축소하려는 의도다. 예탁결제원의 결제이행보증 등 대금의 차감결제에 따른 리스크 관리체계도 구축된다.
장내국채결제도 개선된다. 증권과 대금을 회원별·종목별로 차감한 후 건별로 결제하는 DVP1방식을 도입한다. 국채의 결제개시 시점도 오후 3시 부터 오전 9시로 조기화된다.
금융위는 "증권결제를 조기에 마무리해 그간 발생한 증권결제 지연 및 업무마감 시간때 결제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며 "대금 결제에 다자간 차감방식을 도입하면서 리스크관리체계를 구축해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선진화방안은 내년 1월16일 주식 부문에 적용되고 2월6일에는 채권 부문에 적용돼 시행할 예정이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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