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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연체이자율 최대 5% 인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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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시중은행들이 연체이자율과 수수료 부과 관행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연체가산 금리를 최대 5%포인트 인하하고, 예금담보대출의 가산금리도 0.3%포인트 인하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발표된 '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를 위한 여수신 관행 개선 과제'와 관련, 각 은행이 전산시스템, 내규 등 개선작업을 마무리하고 연내 개선사항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각 은행은 연체 기간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했던 연체 이자율 하한선을 폐지하고 연체 가산금리를 최대 5%P 인하하기로 했다.


개선 전에는 5% 대출에 6% 연체금리를 가산하는 경우 연체이자율은 11%지만, 연체이자율 하한선이 14%로 설정된 고객은 14%를 부담해야 했다.

예금담보대출의 연체이자도 폐지하고, 가산금리도 최대 0.3%P 인하한다.


은행들은 현재 담보예금 금리에 1.5%포인트 정도의 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해주고 있으며, 일부 은행은 연체시 일반대출과 동일한 고율의 연체이자율을 적용 중이다.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남은 상환기일에 비례해 줄어든다. 중도상환금액에 일정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곱하고, 여기에 잔존일수를 3년으로 나눈 값을 곱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정하게 된다.


기존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율 구조는 대출 후 1년씩 경과할 때마다 감소하는 구조여서 빠른 상환을 유도하는 데 부적절했다.


이밖에도 은행이 문자메세지(SMS)를 통해 ▲대출 상환금액 ▲상환예정일▲이자율 변동 내용 등 대출 주요 조건에 대해 사전통지하도록 했다.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도 금리 변경의 주요 요인인 자금조달 원가와 신용원가에 대해 고객에게 꼭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 예·적금의 중도해지 이자 및 만기후 이자지급 방법 등에 대해서도 은행들이 개선 작업중에 있다"며 "집계가 늦어져 일부 여신 관행 개선안에 대해서만 공표했으며, 연내 나머지 개선안도 요율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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