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중국어선 단속 해양경찰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인천항에 압송된 중국선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이들의 사법처리 절차에 관심이 모인다. 앞서 '아덴만사건'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이 받았던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중국 또한 협력적 자세를 취해옴에 따라 통상적인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14일 인천해양경찰서는 불법조업 중 해경 단속대원들에 의해 선박이 나포되자 흉기를 휘둘러 단속 경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중국 어선 루원위호의 선장 청다위(42)씨 등 선원 9명 전원에 대해 13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4일 오후 늦게 가려질 예정이다.
해경은 선장 청씨에게 살인 및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나머지 선원 8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청씨는 조사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해경이 나포 및 압송 과정에서 확보한 흉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고(故) 이청호 경사에 대한 부검결과 등 물증이 뚜렷한 만큼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영장청구사유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살인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되면 형사재판절차에 넘겨지게 된다. 보통 외국인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때 제기되는 관할권 다툼의 경우 영해 상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인 만큼 문제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아덴만 사건에서 소말리아 해적에 대해 진행되었던 국민참여재판이 이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일단,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해경이 청씨의 단독범행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나머지 선원들은 조사과정에서 별도로 공모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이 정한 살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강도강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청씨의 경우 기소되면 공소장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등을 함께 받게 되지만 익히 해적재판 때 보듯 타국인에 대해 배타적인 국민정서를 감안하면 스스로 불리한 신청을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원치 않으면 적용이 불가능하다.
9명 전원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될 경우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청씨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를 받고 있는 나머지 선원들의 경우 7년6월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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