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신용' 빙자 수법 기승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최근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에게 통신료 연체만 없으면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겠다고 꾀어 실제로는 체크카드를 만들어 주고 선불금을 받아챙기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른바 '통신신용'을 빙자한 금융사기다.
이 사기범들은 직장 등 소득 증빙이 확실치 않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타깃으로 삼는다.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겠다며 선불금을 받아 챙긴 뒤 우체국에서 10만원 내외 한도의 체크카드를 발급해주고 수만원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준다.
이들은 30만원 가량의 통신요금을 선불로 요구한다. 대신 일정한 금액을 통장에 넣어주니 신용카드와 다름없다며 매달 연체만 하지 않으면 사용한도가 늘어 500만원 이상도 쓸 수 있다는 식으로 현혹한다.
그러나 실상은 선납 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통장에 넣어준다는 명목으로 고리의 수수료를 챙기는 고리대금업이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카드 발급 광고들의 실체다.
이런 길거리 광고에 나온 번호로 전화를 걸어 보면 상담원들은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29만6000원의 통신요금을 선불로 내면 보증보험의 보증을 얻어 자체 자금으로 개인에게 여신을 줘 신용카드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통신신용을 조회해야 하니 휴대폰 번호를 알려 달라. 휴대폰 번호를 조회한 결과 100% 카드 발급이 가능하니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및 선납금 29만6000원을 가져 오라."
이런 식으로 꾀어 선불금을 편취하고 한도가 10만원에 불과한 체크카드를 발급해주는 것이다. 고객이 낸 30만원 중 20만원을 업자가 가져가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대부업자로 등록해 놓고 영업을 하는 등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 허위·과장광고나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 금액이 대부분 30만원 이하 소액이고 피해자들도 생업에 바쁜 서민들이라 적극적인 신고나 증거 수집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행인을 거치든 직접 신청하든 간에 카드사에서는 신청자의 신용등급과 소득을 감안해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돼 있다"며 "있지도 않은 통신신용이라는 용어로 서민들을 현혹하는 불법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국번 없이 '1332'번으로 전화해 상담 및 민원을 신청하거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민원센터를 찾으면 된다. 인터넷(http://www.fcsc.kr/D/fu_d_04.jsp)을 통해서도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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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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