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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대책]남아있는 주요 규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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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12.7 부동산 대책 발표에는 경기부양을 위해 업계에서 개선·폐지를 요구했던 핵심 규제안들은 여전히 다뤄지지 않았다. 남은 규제안은 ▲강남3구 투기지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대출규제 ▲리모델링 관련법안 등이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매번 부동산 정책이 나올때 마다 거론되는 사안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 개정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을 포함한 민간 주택 등도 원가에 적정 수익률을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분양 후 일정기간 재당첨이 제한되고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정책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도 남은 규제중 하나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추진 때부터 완공 시점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같은 지역의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판단한다.


그 이익분이 가구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익의 10~50%를 국가가 현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 9월부터 시행됐다. 초과이익부담금을 기존 대비 절반까지 줄이는 등의 제도개선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FTA비준 동의안 문제로 국회의원들의 정기국회 불참이 계속되며 오리무중에 빠진 상태다. 이번 정책에 재건축시장이 위축된 상황을 고려해 2년간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포함시켰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입주권 매매)는 이미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소유기간 등 예외규정까지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강남 재건축 지역의 가격 변동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투기과열 등의 위험은 적다는 게 폐지론자들의 주장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대출규제는 가계부채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같은 국가적 경제 파탄을 막는다는 이유로 유지되는 제도이다.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 자금 유동성이 유연해져야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하우스푸어 등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리모델링 수직 증축 논란도 시급히 논의돼야 할 규제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올 한해 분당, 일산 등 90년대 후반에 조성된 1기 신도시 입주민을 중심으로 이슈가 된 사안이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방향’에서 자원 낭비와 재건축과의 형평성, 안정성 등을 이유로 수직 증축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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