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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부자증세, 금융소득세로 가닥…'혜법'이 해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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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한나라당 내 '버핏세'(부자증세) 방안이 금융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논의로 초점이 옮겨가는 분위기다. 특히 당의 대주주인 박근혜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를 주장하고 있어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주식양도차익에 관한 과세 신설 등 구체적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세율을 올리는 것보다 세원을 넓히는 것이 효과적인 증세 방안이라는 게 핵심이다.


박 전 대표의 씽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고소득자들이 혜택 받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세금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지금 주식양도소득세는 기업 지분의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적용된다. 과세범위가 굉장히 작아서 이를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중과세 논란과 징벌적 과세에 대한 반발, 확보할 수 있는 세원 규모가 불확실하다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존에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고 있어 이중과세 논란도 있을 수가 있다"며 "주식 금융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커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판 버핏세 도입은 감세철회 기조에 혹을 하나 더 붙이는 격이다. 이건 고소득자들에게 세금도 더 내라는 얘기"라며 "소위 징벌적 과세를 한다는 느낌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출신인 나성린 의원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면 현재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를 없애는 게 마땅하다"며 "그러면 오히려 지금보다 주식시장에서 거둬들이는 세원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는 연간 2조5000억~3조5000억원씩 걷히고 있다. 나 의원은 "요즘처럼 주식값이 폭락하면 양도차익에 매기는 세원이 안 들어올 수도 있다.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거친 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내에선 부자증세 방안으로 당권파와 쇄신파가 주장하는 '소득세 과표 구간 신설' 불씨도 꺼지지 않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6일 "연간 8800만원을 버는 사람과 100억원, 1000억원을 버는 사람이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문제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바람직한 세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친박근혜계 일부 의원들도 부자증세 처방이 금방 나타날 수 있는 8800만원 이상 소득세 최고 과표 구간을 만들자는 데 찬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7일 열리는 세제관련 정책 의총에선 소득세 과표 구간 신설과 금융소득에 관한 증세 간 우선순위를 놓고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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