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독립적 기구가 내년 중 만들어진다. 금감원은 검사착수 1주일 전 금융기관에 검사기관과 목적을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의 변경예고를 17일부터 1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검사 및 재제규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규정 변경은 검사 과정에서 금융기관 및 소속 임직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일단 금감원과 독립적으로 수검기관의 고충·민원을 조사하는 '권익보호담당역'의 근거가 마련됐고, 권한도 규정됐다.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들의 고충을 객관적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권익보호담당역은 위법·부당한 검사가 실시됐거나 절차상 중요한 흠결이 인정됐을 경우 검사중지 및 시정을 건의할 수 있고, 검사담당 직원에 대한 소명요구권, 검사자료 제출요구권 등을 가진다.
담당역은 금감원 국장급으로, 금감원장이 임명하며 일반 직원 2명을 그 아래 둘 수 있다. 금감원이 현재 소속 및 직제를 두고 고민 중이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께 생길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검사 착수시 착수 1주일 전에 검사기간·목적 등 사전통지가 의무화된다. 현행 규정에는 검사 실시에 대해 사전통지 의무가 규정되지 않아 수검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고 있다는 것.
단 사전통지로 인해 서류조작 등 검사목적 달성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의무가 배제된다.
수검자 권리보호를 위해 준법감시인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등 방어권 보장 원칙도 마련된다.
이 경우 문답서나 확인서를 작성할 때 준법감시인의 조력권을 보장하며, 금융기관 임직원과 조력자의 주요 진술 내용을 검사기록으로 관리할 의무가 신설된다. 검사 최소화 원칙 및 검사권 남용금지 원칙도 신설된다.
이밖에도 금융기관이 금감원 검사시 제출한 장부에 대해 반환을 요청할 때는 반환할 의무가 새롭게 명시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규정변경 내용을 17일부터 열흘간 예고한 후, 내달 중 금융위 의결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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