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노인용 화장품이란 말에 속지 마세요"

시계아이콘01분 1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노인들이 젊어보이기 위해 사용하는 기능성 화장품과 의약외품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버세대를 위한 화장품, 의약외품 안전사용 가이드'를 발간한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노인층이 노화방지를 위해 찾는 제품은 주름개선제, 피부연화제 등의 화장품과 염색제, 양모제 등 의약외품이 있다.

우선 주름개선제 등 화장품과 관련 식약청은 과장 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실버세대 전용 화장품', '노인용 화장품'이라는 분류나 기능성 인증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소위 '보톡스 크림', '관절 크림' 등과 같이 특정한 효능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가심사는 예도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각질 완화용으로 사용되는 피부연화제를 습진 등 피부질환용 연고와 함께 사용하면 부신피질호르몬과 같은 의약품 성분의 피부 흡수력과 침투력이 높아져 약물 효과가 커지는 만큼 의사와 상담을 한 후 사용한다.

염색약(염모제)은 사람에 따라 접촉성 피부염, 두피질환 및 탈모 등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염색약을 바르고 48시간 후에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두피에 상처가 있거나 머리, 얼굴, 목덜미에 피부병이 있는 경우 염색을 피하고, 피부가 민감한 눈썹과 콧수염에도 염색약을 사용하면 안 된다.

염색 후 눈이 침침해졌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머리 염색과 시력 저하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다만 염색약이 눈에 직접 닿으면 염색약의 과산화수소 성분이 각막에 상처를 줄 수 있으니 염색 중에는 눈을 감고 있고 염색 후에는 생리식염수로 눈을 닦아낸다.


염색 전 샴푸를 하면 두피 보호막이 손상되므로 머리를 감지 말고 바로 염색하는 것이 좋고, 파마와 염색을 동시에 하면 모발이 더 많이 손상되는 만큼 1~2주 간격을 두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탈모를 방지하는 양모제는 머리카락이 새로 나게 하는 의약품인 발모제와는 다르기 때문에 용도를 알고 사용해야 한다. 양모제를 동일한 부위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탈지(기름기 제거) 현상이 나타나 두피가 거칠어 질 수 있다.


아울러 치아가 약한 사람이 마모제가 많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면 치아가 시리거나 마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틀니는 사용 중 세균이나 곰팡이가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잠자기 전에 칫솔을 이용해 틀니세정제로 꼼꼼히 닦는다. 이 때 틀니는 아크릴 같은 플라스틱 재질이라 끓는 물에 소독을 하거나 표백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틀니를 낀 채 입안에 직접 틀니세정제를 사용하거나 입안을 헹구는 데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