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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긴 듣겠지만..." 시큰둥한 금감원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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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산등록 설명회 열리던 날 풍경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썩 (기분이)좋지는 않죠. 일단 법으로 정해진 거니 하긴 하겠지만…."


지난 8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2층 강당에서 열린 재산등록 의무자 대상 설명회에는 오전, 오후를 통틀어 300명이 넘는 금감원 직원들이 참석했다.

최근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되면서 금감원의 재산등록 의무가 4급까지 확대돼, 기존에는 등록을 할 필요가 없었던 3,4급 직원까지 등록 의무자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재산등록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얼굴에서는 열의보다는 피로감이 느껴졌다. 등록 대상자는 1000명 이상임에도 설명회 참여율은 30~40%에 그쳤다.


이날 설명회는 재산등록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미 의무자들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했지만 매뉴얼이 15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양이 많고 복잡해 금감원 측에서 행정안전부에 직접 설명을 요청한 것.

일단 등록 의무자에 포함되면 ▲토지 ▲건물 ▲자동차 및 선박 ▲수표 포함 현금 ▲예금 및 보험 ▲유가증권 ▲채권 ▲채무 ▲금 및 백금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회원권 ▲지식재산권 ▲출자지분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등 총 15개 재산항목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등록해야만 한다.


본인은 물론 직계 가족 역시 등록 대상자이므로, 등록을 위해선 재산액이나 부동산, 금융상품, 채무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어지간히 번거로운 작업이 아닐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을 들어야 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듣고는 있지만, 다들 탐탁찮아하고 있다"며 설명회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직원들이 설명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귀찮은 등록 절차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취업 제한 규제다.


재산등록 대상이 된 직원들은 모두 퇴직하기 직전 3년 동안 맡았던 업무와 관련한 분야에 퇴직 후 2년간은 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벌써 지난달까지 약 30명의 임직원들이 금감원을 떠났다. 구직자들도 금감원을 꺼려, 올해 시험 결시율이 유난히 높은 원인이 되기도 했다.


금감원과 함께 설명회를 개최한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2급까지만 재산등록 대상이다. 한은의 경우 대상자가 200명, 예보는 55명에 불과해 대상자가 1000명에 달하는 금감원과 대조를 보였다.


이날 설명회의 저조한 참석률 때문에 금감원 측은 설명회를 촬영한 동영상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회 내용 자체는 유익한 편"이라며 애써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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