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공생발전은 소비자후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유경쟁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9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공생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기업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김경묵 덕성여대 교수는 “국내의 동반성장정책은 기업의 시장진입과 퇴출을 강제하고 있어 자유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면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대·중소기업간 무한경쟁을 촉진해 강한 대기업과 강한 중소기업만 살아남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기업의 시장 진입·유지·퇴출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되면 시장규모는 확대되고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돼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이 증대될 것”이라면서 “특히 북유럽에서는 기업간 분배문제를 세금을 통해서만 해결할 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거나 이를 법제화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현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 연구실장도 발표를 통해 “대기업은 동반성장의 선도자, 중소기업은 역량있는 파트너, 정부는 산업생태계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각기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현진권 아주대 교수는 “조세정책이 편가르기와 대립을 조장하는 양극화의 덫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세계 각국은 세율을 낮추면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을 돕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기업이 부자이기 때문에 감세해줘서는 안 되고, 세금을 활용해 기업의 영업활동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에 갇혀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교수는 “감세가 기업투자에 효과적이란 것은 세계 각국에서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면서 “전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단일세율로 부과하고 있는 만큼 누진적인 법인세를 통해 소득재분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제 토론자로 나선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 역시 “감세 추진은 정책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도 철회돼서는 안 되며, 법인세에 관한 정책혼선은 향후 외국인투자유치에 큰 방해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유찬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홍익대 교수)은 “감세 철회를 주장하는 취지가 소득재분배 강화에 있다기보다는 국가재정을 충실히 하기 위해 국민과 기업이 적절히 비용분담을 하자는 것”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기업정책과 관련해서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정치적 이해보다는 소비자 이익을 위해 경쟁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상법에 신설된 회사기회 유용금지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정치적 주장을 반영한 반시장적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이의영 군산대 교수는 “상법상 지배구조 견제장치가 강화된 것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후 또 다른 견제장치의 도입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반론을 폈다.
이 외에도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순석 전남대 교수가 동반성장과 기업정책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세미나는 하성근 한국경제학회장(연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10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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