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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휴대폰 가격표시제 '조기도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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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고시로 내년 1월1일 의무화되는 가격표시제 12월1일부터 '연습훈련'

-휴대폰 가격표시 의무화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LG유플러스가 내년 1월1일부터 의무화되는 '휴대전화 가격표시제'를 1개월 앞당겨 실시한다. 휴대전화 가격표시제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를 돕기 위해 지식경제부가 고시한 제도다. 이동통신회사들은 전국 모든 매장의 휴대폰에 판매가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점별로 연간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4일 전국 모든 영업기획팀에 '가격표시제 12월 실시와 관련한 현장의견 수렴 요청'이라는 제목의 사내 메일을 발송했다. 해당 메일에는 휴대폰 가격표시제의 주요 내용은 물론 조기 도입 시기 및 이에 따른 현장의견 사전 수렴 방침 등이 포함돼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휴대전화 가격표시제를 의무 시행일보다 한달 앞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법적 효력은 내년 1월부터지만 연습훈련 차원에서 먼저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요금할인 금액도 단말가격과 함께 기재할 방침이다. 보조금·장려금 등 리베이트가 투입되지 않는 단말의 경우 경쟁사 비교표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집단상가 등 가격노출에 따른 경쟁 심화 예상 지역은 경쟁사 판매가 대비 낮은 금액 책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 '특정지역 통일가 방침'을 별도로 운영한다.


가격표시는 또 채널별로 각각 다르게 전개된다. 소매직영점의 경우 가격정책이 나올때마다 가격표를 직접 만들어 제공하며, 대리점은 단가표 제공시마다 대리점별 가격표가 제공되고 이때 적정 리베이트가 투입된다. 유통직영점은 단가표 제공시 투입 권장 리베이트가 동시에 제시된다.


한편 정부가 마련한 휴대전화 가격표시제는 KT가 지난 7월 모든 단말기 가격을 똑같이 책정하기 위해 도입한 '페어프라이스(Fair Price) 제도'와 달리 가격이 다르더라도 이를 명확하게 표기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다. 이에 SK텔레콤은 지난달 30일 조기 시행(12월1일) 방침을 공식화했고 KT도 내부 회의체를 운영, 페어프라이스 제도와 별개의 개념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모든 휴대전화, 태블릿PC, 액새서리 등 부속상품에 적용되며 이통사의 직영점, 전속대리점, 판매점(가판포함), 제조사 전문매장, 온라인 휴대폰사이트, TV홈쇼핑 채널 등이 의무화 대상이다. 이통사와 제조사 등은 소비자가 구매하는 실제 판매가격, 서비스별로 상이한 판매가격 등을 모두 표시해야 하며 신규가입과 기기변경 판매가격이 다를 경우에도 이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판매가격이 변동될 경우 즉시 변경해 표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기준 5회 이상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직영점의 경우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고 대리점과 판매점은 매장별로 개별 부과된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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