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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멍든 가슴, 진짜 검찰도 못 믿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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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관 사칭 사기 성행…실제 수사관이 전화해도 끊어버려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최근 들어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성행하고 있다. 수사를 빌미로 피해자의 신용카드 번호 및 계좌번호를 빼내 카드론 등 대출을 받아 챙기는 수법이다.


이 같은 보이스피싱이 판치면서 실제 검찰 수사관이 조사를 위해 전화를 해도 믿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진짜 검찰 수사관들이 전화로 협조를 요청해도 상대방이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전화를 끊어버려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기자도 얼마 전 자신을 대검찰청 박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한 남자에게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모씨가 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농협과 하나은행에 통장을 만들어 자금세탁 및 불법 금융거래에 이용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기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주소까지 정확히 댔다.


그는 기자가 이 사건에 연루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피해를 입은 것인지 조사하기 위해 소환장을 집으로 보냈다며 못 받았냐고 물었다. 못 받았다고 하자 전화 녹취로 수사를 대체하겠다고 했다. 단, 주변의 소음이 들어가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며 동의하냐고 묻길래 "본의 아니게 주변의 소리가 담길 수도 있는데 그런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져 물었더니 "그럼 검찰청으로 직접 출두하라"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전화를 끊은 뒤 인터넷 포털에서 대검찰청을 검색해 보니 발신자로 찍힌 전화번호도 실제 대검찰청 번호였다. 그러나 검색 화면을 내려보니 대검찰청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게시글 및 기사들이 떴다. 하나은행에 문의해 보니 기자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도 존재하지 않았다.


금융권을 출입하는 기자마저도 한순간 긴가민가하게 만드는 이런 보이스피싱에 실제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금액은 지난해 5455건·544억원에서 올 1~9월 5336건·627억원으로 증가세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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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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