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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3년 음식물 폐수 처리 민간업체 지원 없다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이하 음폐수)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음폐수 처리 대란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음식물쓰레기 60%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민간 영세업체들의 음폐수 육상처리 전환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민간업체에 국고로 지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음폐수 육상처리 설비를 도입해야 하는 민간 업체들에 대한 지원 불가 방침을 정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공공(지자체)과 민간 단위로 처리되고 있다.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수거하고, 배출량이 많은 대형음식점, 급식소, 고속도로 휴게소 등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다. 지자체 중 일부도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체 처리량의 상당부문을 민간이 담당한다. 2009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공공처리시설 102개소, 민간처리시설 162개소가 각각 6496톤, 1만741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민간이 공공의 2배 가까운 양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음폐수를 전량 해양배출 해오던 이들 업체가 2013년 전까지 최소 20~30억원이 드는 육상처리 설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연 매출이 10억원에도 못 미칠 정도로 규모가 작고 영세해 자금을 동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민간업체로서는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시점부터 음폐수 처리 방법이 사라진다. 자칫 육상처리 시스템 구축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전국적으로 하루 3000톤 이상 발생하는 음폐수 처리에 큰 구멍이 뚫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관련 설비를 건설하는데 최소 1~2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환경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육상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설비는 영세한 민간업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소연했다.


현실이 이런데도 환경부는 민간 발생 음폐수를 육상으로 전환하기 위한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2006년 국무조정회의 때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음폐수의 해양배출 금지가 결정됐고 현재까지 5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시행이 아직 1년 넘게 남은 상황에서 이런 논의를 서두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 2012년도 확보 예산은 공공처리시설 확충 90억원, 하수와 연계 처리하는 전처리시설 설치에 150억원으로 공공영역만을 대상으로 한다.


환경전문가들은 "적정한 처리 방법을 찾지 못한 민간 업체가 음폐수를 육상에 무단 방류하게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며 "음폐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농도의 유기성폐수로 생활 하수에 비해 오염도가 1600배(BOD기준), 침출수보다도 200배 높다. 처리 되지 않은 음폐수가 토양, 하천 등 환경 중에 그대로 유입될 경우 환경피해 규모는 가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편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8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내년부터 하수오니, 가축분뇨 등의 해양투기를, 2013년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 폐수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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