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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매각 명령..SK증권의 향방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4초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공정위가 31일 SK네트웍스SK증권 지분 보유와 관련, 51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향후 1년내 매각 명령을 내림에 따라 SK그룹이 다시금 고민에 휩싸이게 됐다.


일단 1년의 유예기간을 가져 잠시 한숨을 돌릴 수 있지만 그룹에서 밝힌 "기업가치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SK증권 지분 매각 방안으로 대략 3가지 시나리오를 점쳐왔다. 이 가운데 업계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SKC&C가 인수하는 방안이었다.


SKC&C는 지주사인 (주)SK 지분 31.82%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 사실상 지주사의 역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룹계열사에서 제외된 곳이다.

특히 최태원 회장이 지분 40.50%를 보유하고 있어 SK증권을 매각하더라도 여전히 최 회장의 통제 아래 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다른 시나리오로 최 회장이 직접 인수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지만 자금동원 등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미 과징금까지 받은 만큼 제3자로 매각은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최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창원 부회장이 이끄는 SK케미칼 계열로 매각하는 방안도 수면 위로 떠올랐으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내년 4월 18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다린다는 것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이미 매각 기회가 있었던 지난 7월2일 전에도 SKC&C나 최 회장은 지문을 매입하지 않았던 SK그룹이 이제와서 다시 매각 작업을 시작하는 것은 불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특히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위로 부터 부과된 과징금만 납부하고 SK증권 지분을 굳이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또한 긍정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미 처분키로 결정했다면 지금까지 미룰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개정안 처리를 지켜보면서 향후에 매각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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