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10.26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SNS 투표인증샷 불허 기준을 마련했지만 정작 시민들은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SNS활동을 막기 위한 미봉책이 아니냐는 것.
언젠가부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열풍이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사가 투표장에서 찍은 '투표인증샷'이 SNS로 공유되면서 시민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자 이젠 별 생각없이 올리는 투표 관련 트윗 하나로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긴 것.
SNS의 흐름을 빨리 쫒아가지 못한 것이 선관위의 현실이다. 실제로 선관위는 지난 8.24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엔 투표인증샷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엔 10문답을 통해 투표인증샷 금지 항목을 제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SNS활용을 전면 불허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래서 혹시 SNS 활동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특정후보를 겨냥 한 것이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까지 사고 있다.
항목에는 '투표지 촬영은 공개 여부를 막론하고 금지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부랴부랴 기준을 내놓긴 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SNS관련 원칙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쓴소리를 하고 있다.
선관위의 지침을 접한 시민들 가운데는 "사진에 손가락이 나오 않아야 한다니 그럼 손가락을 구부리고 손등으로 가리키는 건 되나?"며 선관위의 방침을 꼬집기도 했다.
선관위는 또 지침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인증샷을 게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그럼 김연아는 되고 조국 교수는 안된다는 말인가. 도대체 그 기준이 뭔가"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는 그만큼 선관위가 사전에 SNS의 특성과 영향력, 시민들의 SNS 사용 실태를 면밀하게 살핀 후 본질적인 방침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내년에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등이 예정돼 있다. 어느 때보다 SNS를 통한 의견개진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라도 선관위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건강한 정치 토론문화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촉구한다.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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