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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금품수수 전액환수 추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4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공무원과 공사공기업 직원들이 금품나 향응을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금이 전액 환수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위원장 김영란)는 최근 계속된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금품이나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1202명이다. 이 중 사법기관에 고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407명(34%)이며, 나머지 795명(66%)은 사법 처분 없이 내부징계로 사건이 종결됐다. 내부징계의 경우 금품 수수액은 25억3000만원에 달했다.


사법적 처분은 벌금 등으로 공직자가 부당하게 받은 금품에 대해 환수가 가능하지만, 내부 징계는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때문에 지난 3월부터 징계부가금제도(수수액의 1~5배의 부가금 부과)를 도입했고, 140건의 비리 사건에 대해 3억6000여만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요구를 누락하거나 징계위에서 징계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제도가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징계부과금 부과감면경감 등에 대한 세부처리지침을 마련하고,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직원의 금품향응 수수금액에 대해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은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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