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전성인 교수 "론스타는 산업자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6초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공청회서 주장

전성인 교수 "론스타는 산업자본"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외국계 자본의 국내은행 지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AD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기 전에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여부를 먼저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론스타의 해외 산업자본을 모두 포함하지 않은 것이어서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투기자본감시센터, 정동영 민주당 의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교수에 따르면 론스타의 동일인인 일본 내 골프장 관리회사 PGM의 지난해 말 자산총액은 약 3조7000억원으로 론스타는 법정한도 2조원을 초과한 산업자본이라는 것이다.


전 교수는 외환은행 문제의 해법으로 ▲하나은행 대출 및 하나금융지주 재계약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2007년 3월 감사원이 권고한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승인 취소 수용 ▲론스타 비금융주력자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법적 대응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은행·수출입은행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및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및 제재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김기철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은 "주가조작 유죄가 내려진 론스타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5조2000억원의 매각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은 범죄집단에 대한 특혜이자 국부유출"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을 분산매각토록 하는 게 국제기준 및 국내 은행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박민규 기자 yush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