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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지사 미군공여지 '헌법소원' 무산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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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지사 미군공여지 '헌법소원' 무산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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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이화여대의 파주캠퍼스 무산은 결국 국방부가 캠퍼스 부지에 대한 돈을 더 받겠다고 우기면서 무산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국방부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민사 소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김 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지난달 20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신현석 도의원(한나라ㆍ평택)으로 부터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무산에 대해 경기도가 세게 안 나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하지만 김 지사의 국방부 등 정부를 상대로 한 헌법소원과 민사 손해배상소송은 무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가 서울 용산기지와 경기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를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과 민사 손해배상소송 추진을 위해 5개 법무법인에 법률검토를 의뢰한 결과 헌법소원은 4개 법인이, 민사소송은 5개 법인 모두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다.

이들 법인은 답변에서 ▲정부가 경기북부지역 미군기지를 용산기지처럼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경기북부지역을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며 ▲지난 2006년부터 '주한미군공여지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이 만들어져 지원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일부 법인은 서울 용산공원과 비슷한 수준의 입법을 촉구하는 헌법소원은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회신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정부를 상대로 한 헌법소원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해 추가로 5곳의 법무법인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또 이대 파주캠퍼스 무산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공권력에 의한 개인 재산피해가 명확해야만 가능하다"며 5개 법인 모두 손해배상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20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서울 용산기지는 이전비용도 정부가 내고, 또 법률까지 만들어 국립공원으로 조성한 뒤 서울시에 제공키로 했지만 경기도내 미군 반환 공여지는 이전비용도 미군이 부담하고, 우리는 1원짜리 한 푼 안낸다"며 "하지만 정부는 북부지역 내 미군기지 땅값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이 돈을 용산 미군 기지를 옮기는 데 쓰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헌법소원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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