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대형 법률사무소인 '율촌'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돼 궁금증은 더욱 크다. 서울청 조사4국은 정기적 세무조사가 아닌, 탈세혐의가 짙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심층조사(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한다.
때문에 법조계 주변에서는 최근 율촌이 변론을 맡았던 주요 사건들이 국세청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율촌은 지난 6월 국세청을 상대로 "종부세 시행규칙이 잘못돼 기업들이 세금을 더 냈다"며 소송을 제기 해 원고승소한 것을 비롯해 타워팰리스 양도세 환급, 엔화스와프예금 이자소득세 등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잇따라 승리를 거뒀다.
국세청과 대립각을 세웠다는 데서 다분히 의도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세무조사 여부와 대상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외적으로 공개된 것은 지난 2008년 '김앤장'이 처음이다. 당시 법률사무소는 세무조사의 성역(聖域)으로 여겨져왔기 때문에 상당한 파장이 일었다. 특히 '법조계의 삼성'으로 불리는 국내 최대의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대한 세무조사여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기업들은 통상 5~6년 만에 한 번씩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만 김앤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세무조사를 받은적이 없다. 당시에도 김앤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돼 세무조사를 유예받은 상황이었다.
당시 김앤장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SK그룹에 대한 소버린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 진로그룹과 골드만삭스의 경영권 분쟁 등을 맡으면서 막대한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챙겼다. 김앤장의 창업자인 김영무 변호사는 2005년 한 해 수입이 570억원에 이르러 삼성 이건회 회장을 제치고 개인소득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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