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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연내 軍 장병 이동전화 정지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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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0월1일부터..LTE·모듈형 요금제 도입 등 현안 산적한 KT·LG U+ 12월1일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이동통신 3사가 연내 국군장병들의 이동전화 정지요금을 면제한다. 이는 지난달 22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때 한 여당 의원의 지적에 따른 조치로, 당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통 3사와 협의를 통해 즉시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은 3사 중 가장 빠른 1일부터 이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시장 주도 사업자로서 모범을 보이기 위한 차원"이라며 "군입대자 1인당 군 복무 기간 중 5만7000~6만3000원 수준의 통신비가 절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입대 정지는 SK텔레콤 지점·대리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입영통지서 등의 군입대 확인서류가 필요하다. 이미 군입대 정지를 신청한 고객들도 별도의 정지요금 면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이 일괄 적용된다.


최초 정지신청 이후 휴가 등 이동전화가 필요한 기간에는 구비서류 없이 본인 확인만으로 정지 해제 및 재신청이 가능하다. 정지 기간과 회수는 제한이 없고 이용기간 동안에는 요금이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장동현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은 "SK텔레콤은 1초 단위 과금, 기본료 1000원 인하 등 고객을 위한 요금혁신을 선도해 왔다"며 "이번 군입대자 정지요금 면제도 가장 앞서 시행, 고객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 드리는데 앞장 서겠다"고 설명했다.


KTLG유플러스는 오는 12월1일부터 이동전화 정지요금 면제 제도를 도입한다. SK텔레콤 대비 2개월여 늦은 배경과 관련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롱텀에볼루션(LTE) 및 모듈형 요금제 도입 등 현안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미 이 두 요금제를 마련한 SK텔레콤 대비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프로세스 마련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KT 관계자는 "특히 정지요금 프로세스를 마련하는데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전산, 회계상 관련 프로세스를 충분히 마련한 뒤 12월부터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21개월 군 복무기간 동안 총 6만~7만원 수준 부과되는 일시정지 후 휴대폰 요금은 전액 무료로 해주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방부에서도 관련 민원을 제출한 바 있다"며 "특히 군 장병들의 일시정지 후 요금은 이통사들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돈을 벌어들이는 것과 같다"고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군입대하는 청년들의 일시정지 요금 문제는 처음 들었다"며 "시정할 필요가 있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내일 당장 회사들과 협의해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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