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펀드에 장기투자할 경우 연 평균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당국의 투자자보호 방안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금융투자산업의 투자자 보호 및 부담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펀드에 4년 이상 투자하면 연 평균 수수료율을 1% 이내로 낮춘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을 개선하고, 투자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투자자 보호 및 부담경감 방안을 내놓아 서민부담을 줄이겠다는 것.
이 방안에 따르면 펀드에 4년 이상 장기투자할 경우 평균 보수율이 1%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 펀드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1만6000원의 펀드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평균 펀드투자기간이 2년 남짓 된다는 점을 감안해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수수료 부담도 줄이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본격 시행에 앞서 펀드투자자들은 실효성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펀드투자자는 "해외펀드에 가입했지만 몇해째 수익률이 마이너스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1000만원을 투자했을 때 연 1만6000을 줄이기 위해 장기투자를 하는 투자자가 과연 있을 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또 다른 펀드투자자는 "장기투자에 대한 효과가 미미하다"며 "펀드는 사후관리 부분이 중요한데 운용사 등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투입해 상황변화에 따라 전략적으로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지 감시하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금감원은 주식형 펀드에 비해 높은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수료도 4분기부터 현행보다 낮출 것이라 밝혔다.
주식형펀드(연 1.5~2.3%)에 비해 자문형랩(연 1.9~2.9%)의 수수료가 대략 0.5% 포인트 가량 높은데 향후 자문형랩의 선취수수료 과다 수취를 제한하고 중도해지시 미경과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환급하는 등 손질에 나서겠다는 것. 하지만 이 역시 얼마나 낮출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가 자율화 되는 상황에서 감독 당국에서 구체적인 인하 수치를 제시할 경우 담합의 우려가 있어 밝히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다만 불합리한 수수료 및 금리체계 개선을 위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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