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정부가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서 꼴찌를 하거나 적자를 내도 기관장과 임직원이 성과급을 받는 현행 공공기관 성과급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성과급 하한선 보장기준을 삭제하고 성과급 가운데 기존 임금에서 전환해 조성한 금액을 다시 임금으로 환원하는 경영평가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재정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성과급 가운데 기존 인건비에서 전환된 금액에 대해선 경영평가와 상관없이 보장했으나 내년부터는 보장금액을 기본 연봉에 포함하고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 공공기관 성과급 체계를 보면 인천공항공사 등 13개 공기업은 월 기본급의 250~5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임금에서 전환된 250%가 기본연봉으로 환원돼 내년부터는 0~250%의 성과급이 지급된다.
국민연금공단 등 70개 준정부기관은 지금까지 성과급이 기준월봉의 100~200%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전환금 100%가 임금으로 환원돼 기준월봉의 0~100%가 성과급으로 지급된다. 한국전력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관은 월 기본급의 200%가 연봉으로 환원되고 내년부터는 0~300%의 성과급을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재정부는 기존 임금에서 전환된 금액을 공공기관의 차등연봉제 재원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행 성과급 제도는 기존의 인건비에서 전환된 금액을 하한선으로 보장하고 있어 성과급이 많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성과급제도 개선안을 조만간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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