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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1회용 치료재료 쓰고 또 쓰고" 의료기관 부당청구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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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하고 새 것을 쓴 것처럼 중복청구 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청구를 하다 적발된 의료기관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결과, 지난해 부당청구를 하다 적발된 기관은 205곳(77.65%)으로 지난 2008년 37.03%보다 40%p 늘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적발기관은 총 334곳(적발률 59.43%), 부당이득금은 25억6897만원에 달한다.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재사용이 금지된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한 뒤 새 것처럼 중복청구하거나 ▲저가 치료재료를 사용하고도 고가의 치료재료로 대체청구 하는 수법 ▲할인·착오 등으로 인한 부당청구 등이었다.


최근 3년간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 334곳 중 77곳은 복강경투관침과 같이 재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한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 한 뒤 중복청구하는 수법으로 10억7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적발됐다. 지난해 기준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97%를 차지했다.

또 전체 적발 기관의 71.25%인 238곳은 저가의 치료재료를 사용한 뒤 고가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대체청구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에 의해 공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치료재료는 공급내역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체계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생산업체나 공급업체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실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손숙미 의원은 "치료재료의 경우 상대적으로 약제보다 법적 근거 및 처벌 조항이 없어 관리가 부실하다"며 "의약품과 같이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공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고 유통체계를 투명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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