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선택의원제 내년 1월 시행…본인부담률 20%로 경감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고혈압ㆍ당뇨환자가 동네병원 1곳을 정해 치료를 받으면 진료비를 깎아주는 개념의 '선택의원제'가 내년 1월 시행된다. '주치의' 개념을 도입해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도 막아보자는 취지다.
보건복지부가 8일 발표한 '선택의원제 도입 계획과 기본 운영모형'을 보면, 고혈압 혹은 당뇨환자가 등록한 동네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현행 진료비 30%에서 20%로 경감된다.
초진 때는 1250원, 재진의 경우 900원이 싸지는 것으로 매월 1회씩 연 12회 병원을 이용한다면 1만 1150원의 진료비 절감효과가 있다. 또 지역별 공단지사와 보건소를 통해 검사실시 시기 안내 등 맞춤형 건강지원 서비스도 실시한다.
제도에 참여하는 동네병원에게도 인센티브를 준다. 환자관리표를 만들어 고혈압ㆍ당뇨환자를 관리하면 건당 1000원을 지급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도 차등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고혈압과 당뇨병부터 시작하며 복지부는 9월중 등록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한편 의원급 의료서비스의 질과 신뢰를 높여 의원 이용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점은 걸림돌이다. 의료계는 이번 선택의원제 시행과 관련, 관리하는 환자의 수를 정해놓고 의사는 국가로부터 일종의 '월급'을 받는 일부 유럽 국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 단계가 아니냐며 반대하고 있다.
또 당장 내과나 가정의학과를 제외하면 제도 도입의 수혜를 입지 못한다는 점, 동네병원이 환자모집을 위해 마케팅을 해야 한다는 점, 신규 병원 개원이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내세워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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