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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PC에서 신용카드 결제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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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현금이 없이도 물품 구매가 가능하고 각종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편리한 만큼 정보 도용 등 위험도 존재하는 만큼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사용 시 주의점과 사용수칙을 28일 안내했다. 먼저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CVC(Card Validation Code: 카드 유효성검사코드) 번호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인터넷이나 전화로 간단히 카드론 대출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도용해 카드론 대출을 받아 챙기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등 공공기관 사이트를 사칭해 본인인증이나 피해신고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사기수법도 유행하고 있다.


따라서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할 때 수상한 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이나 길거리ㆍ생활정보지ㆍ불법광고 등을 통한 신용카드 대행 모집은 피하는 게 좋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매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PC방이나 도서관 등 여러 사람이 쓰는 공용 PC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하지 않는 게 좋다.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는 항상 해킹의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최신버전의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된 안전한 PC를 이용해야 한다. 무선인터넷을 사용 중인 PC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보안설정을 철저히 한 후 결제해야 한다.


신용카드 영수증은 잘게 찢어서 버려야 한다. 신용카드 영수증에는 별표(*)로 일부 번호가 가려져서 표시되지만 가려지는 부분이 가맹점마다 달라 여러개의 영수증을 조합하면 신용카드 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결제 내역 알림 문자(SMS)서비스를 활용하면 부정한 카드결제 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해지해 도난ㆍ분실 등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다.


신용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에 못지않게 합리적인 소비도 중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는 소득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소득상황이 악화돼 다른 카드로 돌려막거나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 대출로 카드대금 등을 변제할 경우 고금리 채무를 지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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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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