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지침' 마련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값 싸고 우수한 급식재료를 공동구매해 어린이집 급식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급식재료를 개별 구매하다보니 어린이집 간 급식비용과 품질 차이가 크고, 현금 결제에 따른 어린이집 회계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지침'을 시행하고, 지침에 따라 시·군·구별로 추진계획을 마련해 올해 안에 공동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침을 살펴보면 참여 어린이집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표준 식단을 사용해 주 단위로 주문을 하면, 공급업체에서 소량 포장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어린이집 공동구매는 시·군·구 단위로 해당 지역 보육시설연합회, 지방보육정보센터 등과 공동으로 추진된다. 우선 사전 수요조사, 업체 선정 등을 위한 공동구매추진위원회(지방보육정보센터로 대체 가능)를 구성하되, 공정한 절차에 따라 복수 공급업체를 선정한다.
공급업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중소업체나 대형마트, 농어촌 산지직거래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또한 공급업체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교직원·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식재료 검수, 업체 방문점검 등도 이뤄진다.
국공립 어린이집 등 정부지원시설은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기타 어린이집은 자율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어린이집이나 공공형어린이집 및 지자체별 특수시책상 선정된 어린이집(서울형어린이집 등)에는 참여를 권고한다. 단 전체 식재료 구매비용의 50% 이상을 공동구매 해야 참여시설로 인정된다.
복지부는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에 지방보육정보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서 영양사를 파견, 급식 관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평가인증 우수사례에 반영하는 등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동구매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향후 어린이집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급식재료 공동구매를 통해 영유아 건강·영양 관리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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