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는 11월부터 정부가 MRI·CT 등 특수의료장비에 고유 식별코드를 부착해 직접 품질관리를 하기로 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영수증도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3일 공포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등에 식별코드를 부착해 사용기간과 사용량 등 품질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요양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대수만 파악했을 뿐 개별 장비의 사용시간, 사용량을 알 수 없어 장비별 이력 및 품질관리가 불가능했다.
복지부는 우선 MRI, CT, 엑스레이, 혈관조영장치 등 의료장비 16종 약 10만여 대에 식별코드를 부착할 계획이다.
또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및 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에는 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장비 식별표시 방법과 절차 등의 세부사항에 대한 고시 제정안은 다음 달 중으로 별로도 마련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의료기관과 약국 영수증이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현재는 환자가 내야할 본인부담금이 검사료 등 진료항목별로 구분돼 있지 않고 총액으로만 나와 있는데, 이를 진료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해 진료항목별로 비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영수증에 표시해야 하는 진료항목도 세분화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주사료 및 투약료 항목을 행위료와 약품비로 나눠 기재하고, 의원 외래영수증은 진찰료 등 6개 항목별로 구분된다. 선택진료료는 총액만 기재하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표시토록 하고, 담당의사 등에 대해 선택진료를 신청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약국 영수증에도 조제기본료와 복약지도료, 조제료, 관리료 등 4개 세부항목이 각각 표시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내용에 대해 문의·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화번호(☎1644-2000)와 발행기관의 전화번호를 기재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노후장비의 품질관리와 부적합 장비촬영이 근절돼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 것"이라며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이 보기 쉬워져 국민의 알권리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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