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준영 기자] 16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이 ‘주민투표 청구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이로써 ‘단계적 무상급식안’과 ‘전면적 무상급식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는 24일 예정대로 치러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16일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제기한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수리처분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민투표안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민주당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무원 등의 관여, 대리서명이나 서명도용, 심의회의의 부실심의 등에 대한 주장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측은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의 불법 서명이 드러났다”며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시 측은 “주민투표 청구수리는 애초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서울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시행 분수령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투표장으로 가야할지 말아야할지’ 여부자체가 영향을 미친 점을 감안하면 ‘면 ‘투표=합법적 행위’라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준 셈이다.
하지만 서울시 측이 밝혔듯 ‘주민투표청구수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닐 뿐 이번 결정을 계기로 주민투표 관련 법정공방이 매듭지어지는 것은 아니다. 주민투표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본안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낸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학교급식 권한쟁의 심판, 서울시가 지난 1월 대법원에 낸 ‘무상급식지원에관한조례’의 조례무효확인청구 소송 등 관련 법정공방은 계속 이어진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여부에 따라 투표 결과가 뒤집히거나 아예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이 투표일 이전에 나오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투표는 무난히 치러질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행정법원, 헌재에 무효확인 소송 등 3건의 소송이 계류 중이지만 아직 심리조차 거치지 않은 상태로 투표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유감을 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진행 중인 소송이 남아 있고 시의적 급박함이 있는 이상 법원에서도 이를 고려해 빠르게 판결해주리라 기대한다”며 차분하게 법원의 판결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시민의 서명과 청구에 의해 진행된 주민투표가 합법적으로 준비 진행됐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당연한 결과였다”며 “그동안 민주당 등이 주민투표를 부정하며 펼쳐온 일부의 주장이 음해와 방해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