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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락장에는 미성년 주식부자들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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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메이커]]하락장은 부자에겐 주식증여 기회?

얼마 전 일부 상장사의 대주주 일가들이 주식증여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린 사실이 기사화되면서 도덕성 논란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증시 약세장을 활용해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편법증여 아니냐는 문제까지 거론되었다.

주가폭락을 이용해 주식을 증여한 뒤 적은 세금으로 경영권까지 물려주려는 행태가 얄밉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현행 세법상 사전증여는 탈세가 아닌 합법적인 절세에 해당한다.


사실 다양한 절세전략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사전증여다.

특히 향후 가치가 오를 것으로 판단되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야 말로 절세전략의 핵심이다.


대기업 총수 일가나 대주주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주식증여는 좋은 절세전략이 될 수 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재산에 비해 가치변동이 크기 때문에 향후 가치에 대한 전망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상장주식의 증여절차


증여할 상장주식의 종목을 정했다면 증여신고에 앞서 우선 증여시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세법상 증여시기는 주식을 증여받은 사람이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해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말한다.


만약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인도받기 전에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을 증여일로 본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상장주식을 증여할 목적이라면 증여계약서 작성일 또는 주식계좌 대체일과 같이 증여의사가 확인되는 날이 증여일이 된다.


이렇게 증여시기가 정해지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그래야 납부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향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증여를 목적으로 8월5일 주식을 대체했다면 적어도 11월30일까지는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상장주식의 평가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평가해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한다.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데, 특히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시시각각 시세변동이 크기 때문에 평가에 유의해야 한다.


상장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법상 상장주식의 시가는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총 4개월 동안의 종가를 평균한 가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증여일이 8월5일이라면 이전 2개월인 6월6일부터 이후 2개월인 10월4일까지의 종가를 평균해서 계산한다.


이러한 이유로 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일 이후 최소한 2개월이 지나야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증여 이후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다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주식을 증여한 뒤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다면 증여취소를 하고 주식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


증여취소를 통해 이미 낸 증여세를 돌려받고 향후 주가가 충분히 하락한 시점에 다시 증여해야 불필요한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증여취소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주식을 가져온다면 주식의 반환은 새로이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처음에 낸 증여세는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식과 달리 현금이나 예금자산은 일단 한번 증여신고를 했다면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취소를 인정받지 못하므로 증여세 신고시 더욱 신중해야 한다.


◆증여 신고하지 않은 자녀명의 주식


증여신고를 하지 않고 단순히 자녀의 명의만 빌려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 즉, 차명주식의 경우에도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


세법상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면 명의개서 한 날(상장주식의 경우 대부분 주주명부 폐쇄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때의 증여세는 일종의 벌과금 성격의 조세로서 증여세를 낸 이후에도 그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여전히 부모가 되므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가급적 타인명의로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미 차명으로 주식을 투자하고 있다면 과세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증여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다.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향후 가치가 오를만한 재산을 사전에 증여해 두는 것만큼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절세방법은 없다.


특히 요즘같이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주식증여를 활용한다면 더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증여절차를 숙지해 사전증여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홍경호 미래에셋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홍경호 미래에셋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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