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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피해자 2억원까지 전액 보상..여야 합의에 정부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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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가 12일 활동기한 종료를 사흘 앞두고 피해자 구제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는 8일과 9일 이틀간에 걸쳐 특위 산하 피해자 구제대책 소위원회를 열고 ▲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투자자에 한해 2억원 이하까지 전액 보상하고 ▲ 2억~3억원 예금에 대해 90% ▲ 3억원 초과 예금에 대해 80% 보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후순위 채권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등 불완전 판매 피해자로 인정받은 투자자는 예금자 피해구제 방식과 비슷한 기준을 적용, 투자액에 상관없이 전액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 대상은 부산저축은행 등 최근까지 영업정지된 9개 저축은행의 피해자들이다. 다만 법인과 기관투자가는 보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민심악화를 우려해 구제대책 마련에 적극적이다. 여야는 그동안 저축은행 부실·비리사태에 대한 전·현직 정권 책임론과 정관계 로비 의혹 규명을 놓고 격한 갈등을 벌였지만 피해자 구제대책 마련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마련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정치적 텃밭인 부산이 저축은행 사태 부실사태의 직격탄을 맞으며 민심이반이 극심해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선별보상과 펀드조성특별법을, 민주당은 피해자 선구제 방안 등을 의견을 조율해왔다.


여야 대책의 핵심은 결국 돈이다. 여야는 재원마련과 관련, 2000억원대의 특별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별기금 재원은 부실저축은행이 분식회계를 통해 납부한 법인세 1200억여원과 저축은행 예금자들이 낸 이자소득세 1000억원 등으로 2000억원대 기금을 조성, 국가가 우선 환급해주도록 했다. 이는 저축은행 부실의 책임이 금융당국의 소홀한 감시 탓에 발생한 만큼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 특위는 기금 조성을 위해 피해자구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여야의 합의는 예금자보호법의 한도를 넘어선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예금한도는 5000만원이다. 과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여야의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별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재정투입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특히 2000억원대 특별기금 조성을 통한 피해자 대책이 실현되면 저축은행 추가 영업정지 때마다 5000만원 초과 예금에 대한 보상 요구가 터져나올 수 있고 특별법이 남발될 수 있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번 저축은행 피해대책이 좋지 않는 선례를 만드는 것은 특혜시비까지 부를 수 있다는 우려다.


우제창 소위 위원장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중요한 것은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점인에 정부가 돈을 안주려고 한다"며 "재원마련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계속 못하겠다고 하는데 하도록 여야가 제시할 것이다.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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