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그동안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됐던 조합운영과 관련해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정비사업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 또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 지
원대책도 강화될 전망이다.
먼저 조합원 사업에서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조합원 의사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결의서에 조합원이 직접 서명토록 했다. 총회가 중요 안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조합원 직접 참석비율을 현행 조합원의 10%이상에서 20%이상으로 늘였다. 조합 설립후 사업비 증가로 인한 분쟁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정비사업비가 올랐을 경우 조합원 동의요건도 현행 조합원 과반수에서 2/3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주민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정비사업과 관련된 정보 제공도 투명해진다. 조합은 주민번호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조합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명확한 처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작성하도록 했다.
정비사업에서 시공사와의 비리를 원천 봉새하고자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자와 받은 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시공사 선정시 서면결의를 금지하고, 조합 총회의 직접 참석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된다.
시공사 경쟁 입찰을 촉진하기 위해 총회 상정 업체수를 3개에서 6개로 확대하고 제한입찰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축소키로 했다.
이밖에 세입자 지원대책도 강화된다. 정비계획 수립시 현재 뉴타운 계획에서 시행중인 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상가 밀집지역에 입지하는 뉴타운지구는 임대주택의 일부를 임대상가 등으로 건설할 수 있는 근거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재개발 사업구역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 상환기간 연장도 검토된다. 저소득가구의 전세자금을 현행 15년에서 최장 20년으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역시 현행 6년에서 8~10년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토지주택실장은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문제가 됐던 조합과 관련해 조합원이 직접 참석 하는 등의 비율을 늘려 투명성을 강화했다"며 "이와 함께 주거실태조사 및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 지원 연장을 통해 세입자 재정착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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